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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신랑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를 조회했는데,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피아노 학원에서 파트알바를 하며 3.3%의 급여를 받았는데, 작년 세전 급여가 45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지급명세를 조회해보니 거주자 사업소득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랑이 연말정산을 제출할 때 부양가족란에서 제 이름을 삭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7 18:53 활동회원

    부양가족 소득기준인 100만원(근로소득만 해당) 초과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59만원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소득기준에 포함되므로, 파트알바로 받은 사업소득 459만원이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초과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란에서 해당 가족을 삭제해야 맞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니, 사업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