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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8월에 새 차를 현금으로 구매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작년 8월에 새 직장을 얻어 현재 일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작년 정보를 포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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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7 14:48 활동회원

    이번 달 연말정산 자료에는 작년 8월 이후 새 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관련된 정보만 포함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근무한 회사 기준으로 소득과 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차량을 현금 구매한 사실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까지 받은 급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작년 직장 정보는 이번에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