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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7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B회사에서 최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공란으로 나와서 회계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월급이 많지 않아서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안내받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결정세액 부분에 환급금이 있다며 돌려줄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신고한 B회사 연말정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7 13:2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A회사에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신고되었더라도, 환급금이 있다면 귀하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B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A회사에서 받은 환급금은 별도로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실제 원천징수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꼭 확인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 연말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환급금 처리를 위해 추가 절차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