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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지만 건강 이유로 작년 9월부터 휴직 중이에요. 회사에서 연말 정산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간소화 신청을 못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본공제 없이 5월에 싹 다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기본공제를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5월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필요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6 15:37 우수회원

    휴직 중인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관련 영수증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휴직 중 아르바이트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 급여와 아르바이트 급여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