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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직장에 다니는데 제 배우자는 현재 무직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가 배우자를 고려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영수증은 홈텍스에 수기로 등록한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따로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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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4 14:53 성실회원

    배우자의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제출 방법은 해당 기부금 영수증과 종교단체 주무관청 등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불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며,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가능하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사주조합기부금은 제외됩니다. 종교단체 등록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할 때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소액이라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