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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중간에 퇴사한 상황인데, 보통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의료비는 항상 남편 명의로 적용했었는데,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남편 명의로 적용시키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3 16:30 우수회원

    남편과 함께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중간 퇴사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자 본인의 명의로만 적용할 수 있어 남편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아야 해요~. 퇴사 후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본인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없고,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