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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5년도 3월경에 아버지 수술비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이와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 정보를 제공 동의하면 의료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개인 사업자이고, 만 67세이며 제 부양 가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수술비 결제는 제 신용카드 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의료비로 다시 한번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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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3 10:35 신규회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결제자(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진찰, 진료, 의약품, 시력교정용품, 보청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 외국 의료비,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하려면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