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글을 올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에 1,2월은 일당으로 근무하다가 3월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만근 후 퇴사했습니다. 또한 25년 5월에는 5일 다닌 후 퇴사했고, 25년 7월 1일부터는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일당으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3월에 근무했던 곳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지만, 5일 다닌 회사에서는 그러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현 직장의 연말정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데, 5일 다닌 회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2 18:32 신규회원

    일당으로 근무한 기간도 소득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간이지급명세서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3월 근무처에서는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으니, 5일 다닌 회사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받기 어렵다면, 현 직장에 해당 소득 내역과 지급 증빙을 제출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현 직장에서는 그 기간 소득만 연말정산하므로, 이전 근무소득은 별도 서류로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무처의 소득자료를 모아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연말정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