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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급여 명세서를 보니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연말정산이 걱정되네요. 소득이 510만원으로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 공제는 제외해야 할까요?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자녀가 2명이라 소득이 더 많은 남편에게 자녀공제를 넘기는 것이 좋을까요? 또 다른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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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2 00:03 우수회원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팁
    – 육아휴직자도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본인 인적공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