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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20 10:52 · 조회수 0

작년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지만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국가바우처를 받아 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가바우처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회사 단체보험으로 실비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부담금과 국가바우처가 포함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세 내역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역시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에서 국가바우처를 차감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은 건드리지 않고 회사에 제출하면 이중 차감되지 않을까요?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내에 국가바우처와 자부담금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0 11:12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국가바우처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국가바우처 금액이 포함된 의료비 총액이 제공되므로, 국가바우처 금액만 별도로 차감한 후 제출하면 이중 차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ㅎㅎ 다만, 실손보험금 내역에서 국가바우처와 자부담금을 구분하는 것은 보험사에 문의해 상세 내역을 받아 확인해야 해요^^ 회사 단체보험 실손금과 국가바우처 사용 금액은 반드시 분리해서 반영해야 정확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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