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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20 10:13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부양가족 등 특이사항 확인용으로 전 직원 모두를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처 선택 기본사항에는 근로자 본인의 세대주 여부가 나와 있는데, 남편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 여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또한, 작년 연말정산 때 혼인공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24년 11월에 했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올해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벌이 부부이며 주택 관련 기금은 없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10:36 성실회원

    부양가족 특이사항에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선택해야 해요.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본인은 ‘배우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본인 세대주 여부는 ‘아니오’로 표시하면 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 내 혼인 상태여야 적용되니, 24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3년 연말정산에는 혼인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올해 연말정산 때는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 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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