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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20 03:58 · 조회수 0

요즘 연말정산 시기에 맞닿아서,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와 기본공제에 대해 계속 헷갈려요. 제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가 Y인지 N인지, 기본공제도 Y인지 N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아내는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매달 2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고, 우리 자녀들은 15세와 13세입니다. 두 자녀 모두 소득공제는 초과하지 않고 기본공제는 받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제 연봉이 약 4000만원인데, 소득금액 초과 여부는 N이고 기본공제는 Y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모두 올바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0 04:01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면 소득금액 초과 여부는 N이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월급이 220만원으로 연소득 약 2640만원(220만원×12개월)이라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들은 15세와 13세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본인 소득금액은 연봉 4000만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4000만원 연봉이면 초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본공제(Y), 아내 부양가족 제외(N), 자녀 기본공제(Y) 판단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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