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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19 19:36 · 조회수 0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뒤 퇴사하고, 12월에는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근무처 선택 항목이 없는데, 직장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상용직 근무한 업체에 별도로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9 19:39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12월 계약직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상용직 근무처는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12월 근무처에 근로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장 조회가 안 되는 경우, 12월 계약직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며, 이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만약 12월 근무처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근무처에 문의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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