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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9 15:40 · 조회수 0

알바를 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동안 근무한 곳은 3.3%를 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5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또, 이미 전자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상태라면 5월에 3.3%를 떼어야 할까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9 15:56 우수회원

    6개월 동안 알바로 4대보험을 납부했다면, 4대보험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부과 내역을 비교하여 이중 납부나 미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최근 6개월간의 납부 내역을 모두 출력해 비교해보세요. 근무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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