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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8 13:50 · 조회수 0

저희 집에서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사업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면, 어머니는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의료비나 간소화제공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의 카드로 지출한 어머니의 의료비나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의료비가 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8 13:55 성실회원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부담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아버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부담한 의료비만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받으려면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해당 비용은 아버지가 공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주체에 따라 공제 대상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니, 지출자 기준으로 공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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