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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7 23:01 · 조회수 0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는 연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관리비 10만원을 제외한 월세가 35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아서 월세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이미 소득세 감면을 받아서 그 부분만 환급받는다고 들었는데,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해야 할까요? 사회 초년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7 23:03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이더라도 월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급여와 무관하게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원할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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