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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6 16:57 · 조회수 0

근로소득자인데, 25년도에 배우자 명의로 가족분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폐업을 했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6 17:29 우수회원

    배우자 명의 사업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조회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폐업 후 소득이 크지 않다면 해당 소득금액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 폐업 사실과 소득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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