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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16 13:04 · 조회수 0

연말정산 기간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네요. 부양가족으로 장인어른을 넣었는데 연금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연간소득금액이 100 이하 소득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거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모님과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었을 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보험, 기부금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한 건가요? 부양가족으로 저와 아내를 함께 넣고 기본공제는 제가 받고 의료비 공제는 아내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6 13:06 활동회원

    연금소득 500만 원 미만일 때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장모님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보험, 기부금 공제 중복은 안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공제는 부부가 각각 지출한 부분만 따로 받을 수 있어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조건과 소득 기준, 공제 종류별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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