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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6 01:09 · 조회수 0

작년에 전직장에서 3월까지 일한 뒤 퇴사하고, 4월 중순부터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에서 받은 1~3월까지의 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 5월 종합세 신고할 때 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6 01:12 활동회원

    전직장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시 받아야 해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3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현 직장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해요. 소득을 누락하면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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