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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19 15:35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로 소득자이고, 배우자는 개인사업을 하고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1.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배우자, 자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홈텍스에서 제카드와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조회되는데, 배우자의 사용내역을 제 연말정산에 모두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배우자가 사업에 필요한 카드내역만 공제로 신고했는데, 사업과 무관한 카드 사용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카드 사용내역의 처리 방법, 그리고 현재부터 어떻게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9 16:01 활동회원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홈택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 조회·출력 후 회사에 제출하는데,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카드사에 정정신청하거나 소득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맞벌이인 경우, 각자 본인 사용분만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 체크카드는 30%가 공제 대상이에요.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은 간소화 자동 연계되지 않으니 직접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지출을 몰아 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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