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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문들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13 23:44 · 조회수 0

부부가 직장 다니는데 남편은 근무하고 있는 반면, 아내는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연말정산을 위해 25년 1,2월 급여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고, 3월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로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이전에는 남편이 시아버님을 인적공제로 삼고, 아내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자녀를 인적공제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올해 소득이 없으니 아내 혼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남편이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사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둘 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더 많이 번다면, 남편이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남편 명의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3 23:47 신규회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연말정산 시에 총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며, 육아휴직 중에도 본인·부양가족 공제는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직 전 회사가 폐업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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