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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6 11:08 · 조회수 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애들 중 16년생 1명과 18년생 1명이 있습니다. 현재 26년도에는 태권도, 영어, 초등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따로 학원에 요청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시에 이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2. 태권도비의 경우, 26년도 개정안에 따라 만8세 미만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8세 미만이면 18년생 아이만 해당되는 건가요? 3. 계좌이체를 직접 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태권도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요? 4. 카드결제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연말정산에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6 11:15 신규회원

    교육비를 계좌로 납부했어도,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관에서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요청하고, 발급받은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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