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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9 09:52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검색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사업자카드로 모든 지출을 하다가, 직장에 취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카드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거나 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카드 사용내역이 거의 없을 때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사업자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를 제외하고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9 09:56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카드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되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직장 근무 중에는 일반 신용카드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카드는 사업자 경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관리됩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적으면 공제 금액이 줄어 환급액이 적거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유리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 소득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말정산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자카드 지출을 제외하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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