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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교육비와 월세에 대한 질문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9 23:59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교육비를 2년간 신용카드로 처리했는데, 정정하고 싶습니다. 학원비 납입영수증을 요청하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금액에서 교육비를 제외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3천 사용 중 교육비 1천 2백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1천 8백으로 수정하고 교육비 1천 2백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2. 월세에 관한 문의입니다. 국세청에 올리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정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가 1년에 3천이고, 세액공제로 1천을 계산하고 나머지 2천을 현금영수증으로 쪼개서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을 ^^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0 00:01 활동회원

    교육비와 월세 연말정산 내용 수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제출 자료를 수정해 반영할 수 있어요.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공제 가능하며, 이미 제출한 자료는 PDF 파일로 내려받아 수정이 가능해요. 월세 현금영수증은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선택에 신중해야 해요. 마감일 이후 수정이 어려우니 꼼꼼히 확인하고, 요건 충족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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