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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고민


연말정산을 제출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급이나 반환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간소화자료 제출 시 현금영수증과 병원비를 합산하여 연봉의 절반 정도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달앱과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환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7 14:14 신규회원

    계좌이체랑 배달앱 사용 많으면 환급 적게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ㅋㅋㅋ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7 14:23 신규회원

    연말정산 환급 결과는 보통 제출 후 1~2개월 내에 나오며,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규정과 지급 시기에 따라 받으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현금영수증과 병원비만 반영되어 소득공제가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배달앱 등 소비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액에 영향이 적습니다. 반환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제출한 자료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7 14:30 우수회원

    병원비랑 현금영수증 많이 썼어도 퇴직금하고는 상관 없을걸?
    근데 연봉 절반 정도라니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7 14:34 활동회원

    언제쯤 환급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던데 ㅠㅠ
    퇴직금과 연말정산은 별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