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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가 기회를 통해 1년 동안 일을 한 뒤 26년 1월에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라는데, 간소화자료를 제출했더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아내가 잡혔습니다. 제출한 연말정산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지, 아내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인적공제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8 19:25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에도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회사가 뭔가 착오가 있나?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8 19:30 신규회원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을 보면,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 연말정산에 본인을 포함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돼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8 19:4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수정은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에 물어봐야 할 듯ㅋㅋ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8 19:46 우수회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득자인 배우자가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라 환급 여부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서 정산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8 19:52 활동회원

    아내분이 소득 있으면 부양가족 제외되는거 아닌가?? 그럼 따로 연말정산 해야할 수도..?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8 19:57 활동회원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본인을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