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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대한 질문인데, 25년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직장피부양자로 있었고, 12월 29일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변했습니다. 1. 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2월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2. 3일치 급여가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굳이 3일 출근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 12월 29일까지의 정보는 아버지가 연말정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발생한 보험료, 병원비,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4.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동안에도 제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별도로 신청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8 09:58 우수회원

    연말정산은 근무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12월 29일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회사에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일치 급여가 적어도 직장가입자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짧아도 제출 자료는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2월 28일까지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은 아버지께서 가족 공제 자료로 포함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고, 피부양자 기간 동안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월 29일부터 직장가입자 상태만 본인이 신청하고, 이전 피부양자 기간은 아버지 신청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