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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홈텍스에서 개인정보 조회 시 부모님 중 아버지만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는 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친을 공제하고 싶은데, 2025년에 복지센터에서 360만 원의 소득을 얻고, 가족연금 80만 원과 노령연금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모친이 종교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교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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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2 20:52 활동회원

    어머니 정보가 없을 때 모친을 홈텍스에서 공제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 아버지를 먼저 등록(제공동의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해당 공제 항목을 선택해 내려받아 적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된 상태로 전년도 자료가 그대로 포함될 수 있어, 자료제공동의가 누락된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아버지(모친)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등록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없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절차로 등록해야 하며, 공제 누락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