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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현재 공무원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1.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와 방법도 궁금합니다.

2. 작년에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고,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기존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반환했는데, 이 경우 아내가 전세금 반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혼자 알아보려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급해져서 지식 있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3 14:27 활동회원

    1. 아내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필요해요.
    2. 전세금 반환공제는 주택 임차인이 본인일 때 적용되므로,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어도 전세금 반환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출 상환을 본인이 했어도 아내가 임차인으로 인정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고, 전세금 반환공제는 임차인 명의가 중요하니 아내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