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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20 23:09 · 조회수 0

작년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매달 130만원씩 9달 동안 급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3.3%를 납부한 후 실제로 받은 금액은 125만원으로, 약 1125만원을 수령했죠.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 남편의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제가 사용한 카드는 어떠한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카드 금액과 기부금 영수증을 남편의 이름으로 공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23:26 활동회원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 소득이 500만원으로 남편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영수증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남편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영수증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상관없이 자신 명의로 지출한 내역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 점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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