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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09 06:49 · 조회수 0

연말정산할 때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비용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주택자도 해택을 받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일주택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세예고 통지서가 도착했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출해야 할지, 아니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납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가산세를 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9 06:53 성실회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출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상 과세가 이뤄졌고, 이의신청 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감면 가능성이나 경감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ㅎㅎ 만약 적부심사 결과가 불리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먼저 심사 절차를 밟아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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