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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한도 초과 시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9 23:09 · 조회수 1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월세액이 18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경우에도 18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9 23:12 성실회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180만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의 예시일 뿐입니다. 즉, 월세액이 많더라도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8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액이 있더라도 3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공제율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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