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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신용카드가 0원일 수 있을까요?


저의 25년 총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은 45,067,270원이고, 신용카드 일반 사용금액은 14,882,710원입니다. 직불카드 일반 사용금액은 672,850원, 제로페이는 692,890원이며, 현금영수증은 13,499,482원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공제가 0원이 될 수 있을까요? 계산좀 해주세요….ㅠㅠㅠ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4 11:45 우수회원

    이거 카드 사용액이랑 총소득 비율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4 11:53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일정 금액 이상 써야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 그냥ㅋㅋ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4 12:03 신규회원

    신용카드 공제 0원 나온 적 있어요? 거의 안 쓴거 아니면 이상한데..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4 12:06 성실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 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사용금액을 합산한 후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소득 45,067,270원의 25%는 약 11,266,817원이고, 신용카드(14,882,710원)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미 직불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총 공제 한도 내에서 배분되므로 신용카드 공제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 계산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