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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하려는데, 부양의무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가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는 한 명만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저장 시 기본공제가 체크되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도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연말정산 공제세액은 부양가족 체크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현재 집은 아버지 명의이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는 아직 만 60세 이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8 18:13 활동회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이 없으면 각각 기본공제 1인당 15만원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면 한 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별로 적용돼요. 부양가족 저장 시 기본공제 체크는 공제 대상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부모님 모두 해당되면 둘 다 체크해야 합니다. 공제세액은 부양가족 인원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면 연금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도 적용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이면 일부 노령 관련 공제는 안 됩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인 것은 기본공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