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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작년에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하던 중 부양 가족이 인적공제 항목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 자료를 제대로 출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인가요? 혹은 의도적인 누락일 수도 있을까요? 또한, 이미 회사에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고려하여 3월 급여에서 차감된 징수세액을 수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늦었을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1:58 활동회원

    이거 늦으면 큰일남? 3월 급여에서 이미 뺐으면 다시 고치기 힘든가?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2:04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누락했거나 소득요건을 초과해 공제를 잘못 적용했다면, 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메뉴의 ‘수정신고’ 또는 ‘정정신고’를 선택해 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세액을 재계산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도 있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2:11 신규회원

    소득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가 원칙인데, 여러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해서 판단해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 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2:19 활동회원

    부양 가족 빠진거 저도 겪었는데 간소화 서비스가 좀 이상하게 뜰 때 있더라구요. 회사가 일부러 누락할 이유는 없을거 같은데…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12:25 활동회원

    아직도 이런 문제 있네 ㅋㅋ 매년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함…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12:31 활동회원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실질 부양자 → 소득 많은 자 → 신고 먼저 한 자’ 순서로 공제를 인정합니다. 중복된 공제는 한쪽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취소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