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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 관련 궁금한 사항


작년 9월에 허그버팀목으로 10평 미만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궁금합니다. 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2 10:58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10평 미만 전세계약에 대한 주거 관련 공제는 국세청이 자동 조회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허그버팀목 같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직접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월세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