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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20살을 넘어서라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을 경우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요약하자면, 기본공제는 ‘부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교육비는 공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6:02 신규회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하려면 홈택스에서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를 완료하면 자녀가 사용한 금액이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 합산되어 편리하게 처리돼요.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6:10 우수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직불카드 등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고,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이용자가 집중되니 그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16:14 신규회원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본공제랑 신용카드 공제는 따로따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16:19 우수회원

    아직 학생이면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는 안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할수도? 그게 좀 헷갈림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16:28 성실회원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16:33 신규회원

    그냥 내 생각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자녀가 쓴 거 아니면 공제 안되는 거 같던데 교육비는 좀 될듯? 확실치는 않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