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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궁금증


가족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 대상인 경우, 의료비와 기부금은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나눠서 공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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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4 07:40 신규회원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결제)한 사람’이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부양가족이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외 가족의 의료비도 대상이며, 연 7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근로자가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면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와 기부금 중복 공제 시 제한이 있습니다.증빙은 병원·약국 영수증 등으로 실제 결제자가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