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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궁금증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14 14:54 · 조회수 0

제가 50대 여성이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역 후 대학에 복학했는데 등록금은 모두 내고 갔습니다. 현재도 아들을 모두 부양하고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나 한부모 공제, 동거인 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등록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으로 아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이를 해제하고 조회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4 14:56 성실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아들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아들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한부모 공제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거인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외의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아들과는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설정은 현재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이 맞아요. 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기본공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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