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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후 수정 가능 여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팀에서 최종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신고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제 대상 자료를 따로 제출해도 공제가 되는지요? 혹은 공제신고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또한, 공제신고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공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공제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에서 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2:11 활동회원

    공제신고서 제출 후에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회수’ 기능을 이용해 신고서를 회수한 뒤 수정 및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미 ‘확인완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확인취소’를 받아야 회수가 가능해요. 회수한 후에는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2:16 활동회원

    그냥 제출한 거 수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2:21 신규회원

    인사팀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던데 진짜인지 모르겠네 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2:28 성실회원

    추가자료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기타자료_자료추가’ 메뉴에서 수기로 입력 후 ‘반영하기’를 눌러 반영해야 합니다. 수기 입력한 증빙 자료는 국세청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제출 후에는 수정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ㅎㅎ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2:34 활동회원

    간소화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수’ 과정 없이 공제신고서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와 간소화자료는 최종 제출한 분만 유효하니, 수정 제출 시에는 회사에 꼭 알리고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2:41 신규회원

    공제신고서 수정 가능하냐는 질문 엄청 많던데 보통은 안 된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