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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납부세액 기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는 예상환급액 계산 시에만 입력되고, 따로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상계산만 입력되고, 별도로 납부세액을 작성하는 것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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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2 09:31 활동회원

    연말 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이미 원천징수로 처리된 금액이므로 공제신고서에 중복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에는 근로소득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정리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자료로 사용하며, 추가 납부할 세금을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홈택스 ‘근로소득 불러오기’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자동 반영되므로 중복 반영을 막기 위해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