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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기부금 관련 질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중인데, 기부금 파트를 보니 1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가 5만원을 기부했지만 합계금액은 10만원으로 나와요. 두 번 신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다 10만원으로 표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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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8 23:37 우수회원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항상 10만원으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부제에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 상 10만원 미만 금액도 실제 금액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시 10만원 이하도 전액 공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신 기부약정서나 영수증에는 ‘표기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