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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관련 질문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에 대해 처음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1. 기본 자료 외에 월세 지급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직접 월세를 계산해서 기입해야 할까요? 2. 전 직장에서 2025년 9월까지 다니고, 10월과 11월에 휴직을 하고 12월에 현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공제신고서에 입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많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7 21:08 활동회원

    월세 지급액은 직접 계산하여 공제신고서에 작성하고, 명세서에 기재·첨부해야 해요. 계산은 ‘세액공제’ 기준(연간 월세×세율)으로 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 일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월세액과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공제를 반영하며, 공제는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등)로 계산돼요. 전입신고 미이행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