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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기초자료 보험료내역 불일치 문의


한 공공기관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지급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자 기초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몇몇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일부 분들의 기초자료에 기재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초자료에 입력한 금액은 분명히 회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액 그대로인데, 공제신고서에 표기된 금액은 공단에서 통보한 금액과 다릅니다. 이에 기초자료를 공제신고서의 금액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 없이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직장에서 공제하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분들이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자료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22:51 우수회원

    국민연금은 직장 말고 개인으로 내면 공제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거 같은데… 맞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22:57 성실회원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 3년까지 확정정산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추가징수 시에는 가산금 10%와 연체금 최대 9%가 더해져 총 19%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금액을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23:01 성실회원

    기초자료랑 신고서랑 왜 다르지.. 공단이랑 회사가 따로따로 관리하는 건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23:06 우수회원

    수정신고를 준비할 때는 재무제표 확인원, 각 계정별 원장,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변경계약서, 현장인부사역부 자료, 원가계산서, 현장 주소지 정보 등도 함께 제출하면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수정신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23:11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공단에서 보내준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23:19 신규회원

    보험료와 보수총액이 불일치할 때는 공단에 개산·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서를 수정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와 보수총액 간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