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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 관련 질문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본 4대보험 공제만 되어 있고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저축, 의료비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는 현 직장 입사일부터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2월 자료만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2. 간소화자료 조회 시에는 중도입사자는 입사월부터 조회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1월~11월까지의 카드 사용, 의료비, 저축 등의 공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 공제신고서 근무기간은 현 직장 입사일부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간소화자료도 현 직장 입사월인 12월 자료만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4. 간소화자료는 전 회사 포함 1월~12월까지 조회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고 1월~12월 간소화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제출하고 공제신고서 근무기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22:04 우수회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조회하고 선택한 후, 자동입력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해야 해요. 공제신고서 작성 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자료 선택 후, 공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고 저장한 뒤 소득 및 세액공제 세부내역 확인하고 직접 수집한 내역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어요.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이며, 대다수는 월세나 기부금과 같은 증빙 자료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간소화 PDF만 제출하고 공제신고서를 누락하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