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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의료비 실손보험금 제외되나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의료비와 실손보험금이 합계에 모두 반영되는데,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이 1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90만원으로 나와야 할 것이지만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때, 병원에서 받은 실손보험료를 일일이 계산해서 수정해야 할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제외하여 계산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9 19:14 신규회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홈택스에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직접 차감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100만원 중 실손보험금 1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신고서에는 90만원만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의료비 전체를 입력받을 뿐, 실손보험금 차감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