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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민 중인 맞벌이 부부


남편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까지 일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제가 일을 하다가 퇴사하면서 제 급여가 적게 잡힐 것 같은데, 의료비 3% 넘기기가 더 쉬워지는데, 이 경우 제게 공제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 카드로만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해야 하는 건가요?

2. 카드 등 소득공제 몰아주기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데, 제가 급여가 적어서 제 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가요? 남편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남편의 공제가 너무 적게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아이의 의료비는 남편의 카드로 결제해서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액공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4 02:26 우수회원

    1.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는 본인 급여가 적어 의료비 3% 초과 공제를 받기 더 유리하다면 본인이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부담 의료비이므로 본인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받기 쉽습니다.
    2. 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주로 결제하면 공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각자 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체 공제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3.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니,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산후조리원비는 본인이, 자녀 의료비는 남편이 결제하는 것이 세액공제 최적화에 도움이 되고, 카드 사용은 각자 급여와 지출 상황을 고려해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4 02:30 활동회원

    그냥 남편 카드로 다 결제하면 안됨? 그게 더 편할 거 같은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4 02:39 우수회원

    아이 의료비는 공제 대상 맞는지 모르겠음 ㅋㅋㅋ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닌가?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2:47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길까 고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