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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민 상담 요청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추징금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에요. 상용직으로 1~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4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1~3월에 일한 기간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돈을 모으려는데 추징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8 20:06 성실회원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후 연말정산 시 추징금 문제와 원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연말정산 시 추징금은 주로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납부 세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전환 시점이 3개월(90일) 이상이면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게 되어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용직과 상용직 소득을 구분하여 정산하며, 세액 차이가 크면 추징금이 발생하고, 적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