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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문의


작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작년 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하려 했지만, 근로소득과 일반소득이 있어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안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반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7 11:35 활동회원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외 일반소득이 있으면 경정청구 대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제한되므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내역을 포함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