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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를 두 번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 제출한 후 23일에 누락된 내용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삭제를 원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해도 최종으로 제출된 신고서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3일에 제출한 내용만 인정될까요? 이미 19일에 제출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문해서 취소 신청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3 22:16 우수회원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여러 번 제출해도 최종 제출된 신고서 내용이 인정됩니다~! 19일에 제출한 내용은 23일에 제출한 신고서로 자동 대체되므로,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해 취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ㅎㅎ 다만, 최종 신고서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면 가장 나중에 제출한 신고서가 공식 자료로 처리된답니다^^